취업 · 대한항공 / 승무원
Q. 항공사 승무원 신원조회, 미국 비자 관련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 제가 과거 아르바이트 실수로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는 끝남과동시에 형이 실효되서 공기업말고 사기업취업이나 대기업취업엔 취업용범죄경력회보서엔 안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승무원은 미국비자 관련도 있는데 만약 최종합격되면 집행유예는 비자인터뷰거절되고 웨이버로 사면심사하는게 있더라구요 그거를 승인받으면 입사가능한가요? ㅜ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비자만 받으면 된다고도해서
2026.01.29
답변 6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코이사 ∙ 채택률 63%안녕하세요 항공사 승무원 채용 및 미국 비자 핵심 요약 국내 취업 (신원조회): 실효된 형은 일반 기업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국내 항공사 자체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미국 비자 (C1/D): 미국은 '실효된 형'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면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말씀하신 웨이버(Waiver, 사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사 가능 여부: 비자 승인 시: 웨이버를 통해 비자를 최종 발급받는다면 항공사 입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현실적 문제: 웨이버 절차는 보통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됩니다. 항공사는 보통 합격 후 즉시 교육에 투입되기를 원하므로, 비자 발급 지연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결론: 비자만 해결된다면 입사는 가능하지만, 웨이버 심사 기간이 항공사 교육 일정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PPRO액티브현대트랜시스코상무 ∙ 채택률 100%
먼저 채택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많이 불안하실 상황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집행유예가 종료되어 형이 실효된 경우, 국내 사기업·대기업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취업용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재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채용 자체에서 바로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승무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입국 비자(C1/D 또는 B1/B2)**가 핵심 변수입니다. 과거 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터뷰에서 거절될 수 있고, 그 경우 **212(d)(3) 웨이버(사면·예외 승인)**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 웨이버가 승인되면 미국 입국은 가능하고, 그 자체로 “법적으로는 비행 가능”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항공사 입사가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공사마다 내부 규정과 리스크 판단이 달라 최종 판단은 회사 몫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자 승인 여부가 1차 관문, 이후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댓글 1
윤윤2211작성자2026.01.28
그럼 혹시 웨이버로 되면 회사에서 기다려주나요 ? ㅠㅠ
프로답변러YTN코부사장 ∙ 채택률 86%멘티님 사기방조죄는 미국 이민법상 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중범죄에 속하므로 웨이버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심사에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입사 일정을 맞추지 못해 합격이 취소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항공사는 즉시 근무 가능한 인력을 원하므로 기약 없는 웨이버 승인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국내 신원조회와 별개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면 사실상 승무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미주 노선이 없는 LCC 항공사를 공략하거나 항공사 지상직 등 비자가 필수 조건이 아닌 직무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채택부탁드리며 파이팅입니다!
- 만만능박사님승진기업코과장 ∙ 채택률 57%
집행유예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일반적으로 미국 비자 인터뷰 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항공사 승무원은 미국 노선 운항 시 반드시 미국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있는 경우 ‘웨이버(waiver)’라는 사면 심사 절차를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웨이버 심사는 승인되면 비자 인터뷰가 허용되어 입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무원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웨이버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으면 입사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웨이버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들고, 심사 결과가 반드시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하자면, 최종 합격 후 미국 비자 인터뷰 거절 및 웨이버 심사 단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웨이버가 승인되면 승무원 입사가 가능합니다. 비자만 받으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사면 절차 준비와 승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 1
윤윤2211작성자2026.01.28
그럼 회사에서 기다려주나요 ?? 그기간을 ㅠㅠ바로합격취소되는건 아닌지궁금합니다
Top_TierHD현대건설기계코사장 ∙ 채택률 95%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는 이 금고형보다 낮은 수준의 형벌이기 때문에 멘티분에게 그것이 불이익이 되거나 불합격/부적격의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상담HL 디앤아이한라코이사 ∙ 채택률 63%안녕하세요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 , 채택바랍니다 항공사 승무원 취업과 비자 문제 핵심 요약 국내 취업 제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어 형이 실효되었다면, 일반 기업용 범죄경력조회서에는 기록이 남지 않아 국내 항공사 서류/면접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미국 비자(C-1/D) 발급: 가장 큰 고비입니다. 미국 비자 인터뷰 시 과거 전과(사기방조)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며, 이로 인해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웨이버(Waiver) 승인 시: 만약 사면(Waiver) 절차를 통해 비자를 최종 발급받는다면, 항공사 입사 및 비행 근무가 가능합니다. 항공사는 비자 소지 여부와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지만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비자만 해결되면 입사가 가능하지만, 웨이버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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